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어선 2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 영구선적 유망어선 A호(148t·승선원 18명)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제주해역에서 그물코가 규정(50㎜)보다 작은 43㎜의 유자망 그물을 이용해 조업을 하고, 조기 등 잡어 768㎏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국 영구선적 유망어선 B호(147t·승선원 17명)의 경우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제주해역에서 조업을 벌이면서 어획물 700㎏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해경은 A호와 B호를 28일 제주항으로 압송,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