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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도치과의사회·공동모금회, 어려운 이웃 대상 치과검진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회장 한재익)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는 지난 19일 제주시 일도2동에 위치한 연세치과의원에서 ‘2017년 취약계층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치과검진을 실시했다.


 이날 검진은 '2017년 취약계층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소속 의료진의 협조를 통해 제주시 관내 87명의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검진을 진행했다.

 


 서귀포시 지역 내 치과검진은 37명을 대상으로 오는 26일 김관원치과의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치과검진을 통해 선정된 최종 대상자에게는 필요한 치과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치과치료 지원 사업비는 총2억 원이다.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의 사회공헌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치과치료 지원사업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는 매년 경제적인 사정으로 치과진료를 받기 어려운 제주도내 저소득층을 위해 치과검진 및 치료·진료비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폐금니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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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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