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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소년수련관, 제7회 청소년 인문학 캠프운영

제주시 여성가족과(과장 김미숙)청소년수련관은 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이 학업의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나 삶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일깨워 주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7회 청소년 인문학 캠프-디자인(人) JEJU!」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지난 8월 5일부터 1박2일 동안 청소년 80여명을 대상으로 비자림청소년수련원(구좌읍 평대리 소재)에서 진행되었으며,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제주의 문화, 환경, 생태, 향토에 대해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여 디자인 해보는 인문학적 활동에 중점을 두어 운영했다.

 

 
첫째 날 베스트셀러 “총각네 야채가게” 저자인 김영한 작가의‘제주는 기회의 섬’ 특별 강의 및 청소년의 시각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해보기 위한 활동으로는 제주의 △향토 △생태 △환경 △문화에 대해 탐구하는 활동 등으로 진행됐고, 둘째 날에는 대학생 멘토의 이야기를 듣는 △청소년 인문학 강연 ‘청바지’(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지식 탐구)를 통해 대학생 멘토의 청소년기를 알차게 보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한편, 청소년인문학캠프는 2011년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640명의 청소년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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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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