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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서귀포 시장은 S고 출신이?

내년 지방선거 앞둔 포석이라는 해석

서귀포시장 공모에 대한 구설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서귀포시장 직위에 대하여 전국단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이번 주말 예상되는 2017 하반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인사정책에 따른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반면 내년 지방선거를 감안하면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의 제주 정가의 후문.

 

특히 고경실 제주시장이 유임된 만큼 정기적이며 자연스런이라는 말에 빈틈이 엿보인다.

 

도청 내부에서는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의 공석을 대비한 인사가 아니겠느냐는 설명도 나오지만 지방선거라는 화두가 아무래도 목구멍에 걸린다.

 

서귀포 시장 공모절차와 임명시기는?

 

서귀포시장 개방형 공개모집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 모집절차를 거쳐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임용절차를 보면 10일 이상 공고절차를 거쳐 731일 부터 84일까지 5일간 전국 단위에서 응모 원서를 접수 받는다.

 

이후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서귀포시장 직위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되면,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임용 추천하면, 도지사는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서귀포시장을 내정하여 도의회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최종 임용하게 되는데 최소 40일 이상의 일정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음 서귀포시장의 필요충분 조건은?

 

도내 정가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소개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판을 짜고 있다는 것이다.

 

현직 이중환 서귀포시장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엄친아 타입의 공직자50대 초반의 나이에 서귀포 시장을 지내고 있다.

 

그렇다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10% 아래인 바른정당 소속으로 개인기로 지방선거에 나서야 하는 원희룡 지사에게 절대적인 원군으로 자리매김 하기에는 1% 부족하다는 해석이다.

 

늘공(늘 공무원)’이기에 공직선거법을 어기면서까지 선거판에 설지도 의문이다.

 

특정 역할을 자임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보다는 지방선거에서 무게가 떨어지기 십상이다.

 

이러한 배경을 경질의 이유로 꼽는 지방정치인도 많다.

 

특히 이중환 시장은 ‘O’고 출신으로 고향이 안덕면 중산간이라는 점만 빼면 서귀포시와는 연줄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서귀포시, 그중에서도 유권자가 많은 시내권의 정치구도는 관내 S고 출신들이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동창회도 활발하고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동문 밀어주기로 얼마간 성과를 보였다는 후문으로 이에 출마자들은 S고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원 지사는 전국공모라는 형식을 빌려 ‘S고 출신의 정치력이 우월한후보자 찾기에 나섰다는 풀이가 가능해진다.

 

아직 누가 서귀포 시장직후보라는 말이 없는 상황이지만 ‘S고 동창회 명부에서 찾으면 후임자가 있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도내 정가에서는 나돌고 있다.

 

도내 정가의 한 관계자는 두고 보면 알게 되겠지만 S고 출신이 차기 서귀포시장이 될 공산이 크다고 전제한 후 그가 누군지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S고 출신이 아니더라도 서귀포 관내 고교 출신이라는 점이 정치공학상 가장 중요하다지방선거 특성상 제주일고 출신인 원 지사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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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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