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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학생승마 체험교실 운영

 

제주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16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제주시내 초고 학생 540명을 대상으로 학생승마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학생승마 체험교실은 우리시 관내 9곳 승마장에서 학생승마체험을 신청한 초고등학생 753명 중 29개교 540명을 2017년 학생승마 체험교실 대상자로 확정하였다.

 

대상 학생은 승마체험장으로 확정된 승마장과 일정을 조율해 1인당 10회에 걸쳐 승마체험을 할 수 있다.

 

 

 

 

학생승마 체험사업은 청소년들에게 말과 친화할 수 있는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호연지기를 함양하고 체력 증진 및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승마체험은 총 10회 강습비(30만원)70%를 지원받고 30%의 자부담만으로 강습이 가능하며, 체험은 1회당 기30분 포함 약 60분 내외로 이론수업, 말과 친해지기, 말 끌기, 말타기 등으로 진행된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잠재적 승마인구를 발굴하고, 유소년 승마 등 다양한 승마프로그램 운영으로 대중승마와 엘리트 승마를 활성화해 승마산업의 지속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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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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