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이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적극 단속 때문인지,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인지를 뒤로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3회 이상 상습운전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2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음주운전 적발자 수는 2014년 4424명, 2015년 4386명, 2016년 540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역시 5월 말까지 무려 2500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이 중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는 2014년에 163명, 2015년에는 145명에 그친 반면 2016년에는 592명으로 1년 만에 무려 3배 이상 늘었다.
올해 역시 5월 말까지 347명의 상습운전자가 적발됐고 이는 하루 평균 2.2명의 상습 음주운전자가 적발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지난해의 경우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의 경우 지난해에는 224명, 올해 5월까지 137명에 달했다.
5회 이상은 지난해 81명, 올해 50명의 운전자가 적발됐다.
실제 지난 14일 오후 2시15분께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일주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1%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4륜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된 Y씨(42) 역시 상습 음주운전자.
경찰 조사 결과 Y씨는 2000년과 2004년, 2014년 등 총 3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2014년에는 3번째 음주단속 적발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를 재취득 한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심각해짐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4월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고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