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업주를 협박한 최모씨(59)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3시께 술에 취한 채 제주시 이도2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아무 이유 없이 큰소리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났다.
최씨는 이후 이튿날인 21일 오후 7시10분께 재차 이 편의점을 찾아가 업주에게 “경찰서 가서 진술서를 다시 좋게 써라”고 소리치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