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항로표지시설에 선박을 계류시켜 조업한 한림선적 연안복합어선 D호(3.72t·승선원 3명)를 항로표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D호는 지난 15일 오후 2시30분께 추자도 남쪽 14㎞ 해상에 위치한 해상기상관측 시설물에 선박을 계류시킨 후 2시간 30분간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로표지법 제27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박을 항로표지에 계류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