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공무원 김모씨(43)를 뇌물수수와 페기물관리법위반,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무원 선모씨(39)를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이모씨(55)도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9월 이씨에게 폐기물 처리업체 사업장 부지를 마련해 주고, 거래처를 소개해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신씨와 공모해 2014년 11월께에는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이씨의 업체에 재활용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처럼 허위의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의 경우 김씨와 2014년 11월 서귀포시 안덕면 임야에 전분가공공장에서 배출한 사업장 폐기물인 전분박 16만5400kg을 무단 투기하고 김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그동안 참고인 조사와 모바일분석 등의 보완수사를 통해 김씨에게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