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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공법다리 건설업체 2곳 압수수색

검찰이 특허를 받은 신공법으로 설치한 교량사업에 대해 제주시·서귀포시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가운데 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 최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대상 업체는 특허공법 교량 납품업체 1곳과 시공업체 1곳 등 모두 2곳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행정시에 해당 업체와의 계약서와 예산 집행내역을 요구함에 따라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허공법 교량은 양쪽 교각에 기다란 H철제빔을 상판으로 올려놓고 아스콘을 덮어 완공하는 신공법으로 중간 교각(받침대)이 필요 없어서 부유물이 걸리지 않는 게 특징이다.



그동안 도내 교량은 기둥형 또는 박스형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슬래브교를 설치하면서 하천 범람 시 통수단면이 확보되지 않아 수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행정시는 2013~2015년 3년간 통수단면을 확보할 수 있는 특허공법 교량을 집중적으로 설치했고이 공법으로 제주시는 20개, 서귀포시는 4개의 다리를 건설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조달청에서 특허공법 관급자재를 구매했지만 신기술 공법으로 공사할 수 있는 도내 업체는 A납품사와 B시공사 2곳에 밖에 없어서 수의계약을 통해 교량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특허공법 교량은 각각의 하천 환경에 맞게 설계를 완료한 후 조달청이 인증한 특허·조달 우수제품을 납품받아야 하는 만큼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해 왔다”며 “공정한 구매를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관급자재 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시가 17억원을 투입해 2015년 건립 중이던 화북동 삼수천 와호교(길이 32m)는 상판이 밑으로 11㎝나 처짐 현상이 발생해 재시공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55억원이 투입된 오라2동 한천 한북교(길이 77m)는 반대로 18㎝나 솟구치는 현상이 발생해 현재 하자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도감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오차범위를 초과한 솟음 현상이 발생한 한북교 교량사업과 관련, 검수 조치를 않고 공사비 18억원을 지급한 공무원 2명에게 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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