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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지방선거 대비 특별경계근무 실시

서귀포소방서 개표소 소방력 전진배치, 안전에 주력.

서귀포소방서(서장 이용만)는 31일 5.31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30일부터 개표가 끝나는 1일까지 특별경계근무에 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서귀포소방서 관내 개표소로 지정된 개표소 2개소에 각각 차량2대(펌프차, 구급차)와 인원8명씩 고정배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게 되며 일선 소방파출소에서는 투표소 및 개표소 36개소 주변 순찰을 강화하여 투표소 내∙외 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게 된다.

서귀포소방서는 지난 4일부터 23일까지 1단계 정밀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투∙개표소에 대해 소방시설 정상작동여부, 전기∙가스시설의 정상작동여부, 소화기의 적정배치 등을 확인하였으며 25일부터 2단계 확인점검을 실시, 1단계 정밀소방안전점검시 미비한 사항을 시정한 바 있다.

서귀포소방서장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선거를 준비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이 준비하여 투∙개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현장에서는 안전점검과 예방순찰을 강화해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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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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