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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 사장에 응모했던 박영부 돌연 철회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공모에 응모했던 박영부 전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이 31일 응모를 철회했다.

 

박 전 실장은 31일 입장을 내고 "저는 이번 개발공사 사장공모에 응모했지만, 일신상의 이유로 응모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응모한 분들은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계시고, 경영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신 분들"이라며 "이분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주도개발공사가 새롭게 변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저는 앞으로도 민선 6기 제주도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개발공사는 1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응모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한 후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사장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할 예정이다.

 

지난 사장 공모 마감결과 박 전 실장을 비롯해 기업인 출신 등 4명이 응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실장이 응모를 철회하면서 3명으로 압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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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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