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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 이겼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299명 투표 234표 찬성. 56반대. 기권 2. 무효 7

촛불이 이겼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민심이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냈다.


9일 국회는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의결했고 곧 바로 투표에 들어갔다.


300명 재적의원 중 300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새누리 최경환 의원이 투표직전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 투표에는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에 걸친 투표와 개표 과정을 거쳐 정세균 의장이 탄핵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 등 299명 의원의 투표결과를 밝혔다.


정 의장은 "이제 공은 국회를 떠났다"고 말했다.


탄핵가결안은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에 전달되고, 직후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는 7명 이상이 참여,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받아들일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루게 된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내년 봄 대선을 전망하고 있다.


이날 투표결과에 대해 정치권은 '친박 의원 일부가 이탈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친박 의원 중 적극적으로 반대한 의원은 56명과 아예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최경환 의원, 기권 2, 무효 7을 합쳐도 70명을 채우지 못했다.


최소한 10명 정도가 탄핵 찬성에 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제주 집회사상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이뤄진 촛불집회



지난 3일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제주촛불7차대회에는 1만 1000여명이 모여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전국에서 232만명이 서울을 중심으로 각 지방단위로 모였고 제주는 제주 집회사상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또한 도민들은 매주 토요일 제주시청 앞에서 촛불시위를 열며 '민주주의 회복'을 갈망했다.


현역 새누리 의원이 없는 탓에 다른 지방과는 달리 '새누리 의원 사무실'로 항의방문을 가는 일 없이 도민들은 시청 앞에서 축제와 같은 한마당을 열었다.


촛불 시위를 주최한 도민행동본부는 10일 저녁에도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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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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