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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제주시

제주시는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에 이어 2017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용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의 만5~18(출생년도 1999~2012) 청소년 대상으로 모집을 한다.

 

사업의 신청기간은 이달 28일까지 이며, 신청방법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http://www.svoucher.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해당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면신청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한달 최대 8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태권도, 유도, 검도, 농구, 수영, 축구, 합기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주시내 97개소 관련시설의 이용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건전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스포츠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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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8월 한 달 우도 교통안전 특별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면 차량 운행제한 일부 완화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1일부터 한 달 간 교통안전협의체(거버넌스) 중심의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 내 차량 운행제한 일부 완화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 도와 행정시, 유관기관, 우도면 자생단체가 함께 교통안전과 관광질서 전반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 교통정책과, 자치경찰단, 제주시(교통행정과, 해양수산과), 동부경찰서(교통과, 우도파출소),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우도면 이장협의회 등 주요 점검사항은 △차량 운행제한 이행 여부 △도로 및 공유수면 무단점용 △자가용 등 불법 유상운송, 무등록 여행업 △렌터카, 이륜차 등 교통법규 위반 △전기 3륜차 안전수칙 준수 등이다. 우도면 해안도로 등 교통사고 취약지점 점검과 유해요소 파악,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1일 첫 합동점검 이후에도 제주도(교통정책과,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등을 중심으로 8월 한 달 동안 지속적인 현장 지도·단속이 이뤄진다. 우도면 교통상황 등 활동사항을 수시로 공유해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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