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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디빌딩협회 간부가 합격 명목 금품요구 주장

통합 제주도보디빌딩협회 간부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개정 전 3급 생활체육지도사) 합격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 보디빌딩협회가 통합되기 이전 도 보디빌딩생활체육협의회 임원이라고 밝힌 현창헌 씨 등 2명은 30일 오전 9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간부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심사위원으로  자신들의 지인 양모씨가 찾아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에 대해 문의했고, 필기시험 50만원, 실기시험 50만원 등 총 100만원을 합격을 위한 명목의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자격증인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에 선의에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싶었다”며 기자회견 개최 배경을 밝혔다. 

 금품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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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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