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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복지시설 관계자 교육 및 간담회 실시

제주시가 복지시설 관계자 교육. 간담회를 실시했다.

 

제주시가 작년 의료급여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진료비 5125800만원 중 장기입원자의 진료비가 2451600만원으로 47%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필요한 장기입원환자를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과의 협조를 통한 적절한 수급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지난 17일 아라동 소재 제주시립희망원을 방문하여 시 의료급여 관리사와 복지시설 관계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장기입원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상습 약물 의존성 및 숙식 목적 등 불필요한 장기 입원환자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장기입원 사례관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급여 제도 안내, 의료급여 현황, 장기입원 사례관리 사업 소개 및 연계사업 안내 등의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장기입원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료급여수급자의 적정의료 지원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을 사전에 예방하여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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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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