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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복지시설 관계자 교육 및 간담회 실시

제주시가 복지시설 관계자 교육. 간담회를 실시했다.

 

제주시가 작년 의료급여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진료비 5125800만원 중 장기입원자의 진료비가 2451600만원으로 47%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필요한 장기입원환자를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과의 협조를 통한 적절한 수급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지난 17일 아라동 소재 제주시립희망원을 방문하여 시 의료급여 관리사와 복지시설 관계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장기입원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상습 약물 의존성 및 숙식 목적 등 불필요한 장기 입원환자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장기입원 사례관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급여 제도 안내, 의료급여 현황, 장기입원 사례관리 사업 소개 및 연계사업 안내 등의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장기입원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료급여수급자의 적정의료 지원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을 사전에 예방하여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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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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