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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초․중․고등학생 대상 학생승마체험교실 운영

제주시는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제주시내 초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승마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시 관내 21 승마장 가운데 사업신청을 한 10개 승마장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제주시내 초고등학생 669명이 지원하였으며, 이 중 23개 초고등학생 364명이 2016년 학생승마체험교실 대상자로 확정되었다.

 

지원내용으로는고등학생 승마의 경우 체험비가 30만원인데 이 중 70%21만원이 지원되며, 나머지 9만원은 본인 부담이다.

 

, 사회공익 승마의 경우는 생활승마 30만원, 재활승마 40만원인데 이 비용은 전액 지원된다.

 

 

이번 학생승마체험교실은 청소년들에게 말과 친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호연지기와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우리시 관내 10 승마장에서 운영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승마체험 교실을 통한 학생승마 등 다양한 승마프로그램 운영으 대중승마와 엘리트 승마를 활성화해 승마산업의 지속성장을 도모하고 말 산업을 제주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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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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