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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항 화물 물동량 대폭 증가

올 상반기 관내 연안항만의 화물 물동량이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제주시에 따르면 연안항인 한림항, 애월항 2곳에서 처리한 물동량은 총 1275000톤으로 전년 동기 1135000톤 보다 12%가 증가했으며, 항만별 처리물량은 애월항 684000톤으로 52% 한림항 591000톤으로 46%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물동량 중 반입화물은 116만톤으로 전년 동기 917000톤에 비해 27%가 증가하였으며, 반입된 품목 중 최근 건축붐으로 시멘트, 모래 등 건축자재가 839000으로 56% 증가 잡화 73000톤으로 94% 증가 비료는 27000톤으로 576% 증가했으, 감소한 품목은 사료 136000톤으로 31% 유류 85000톤으로 8% 등이다.

 

반출물량은 115000톤으로 감귤, 채소 등의 물량이 급격이 줄어들어 전년 동기 218000톤에 비해 47%나 줄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연안항을 이용하는 화물선에 대하여 사전 선석사용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화물선의 접안 및 화물의 반입, 반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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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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