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로 받은 아파트를 싸게 양도하겠다고 속여 21억여 원을 가로챈 부동산 사기범이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문모씨(41)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대물로 받기로 한 아파트를 싸게 주겠다”며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강모씨(45)등 4명으로부터 17억1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또 “발광 LED 특허권 지분을 주겠다”며 피해자 2명에게서 4억5000만원 상당을 속여 뺏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부동산을 싼값에 양도하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수십억원의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문씨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도외로 도피하자 경찰은 전담추적팀을 꾸렸고, 은신 추정지역 폐쇄회로(CC)TV 40여 개소를 확인하는 등 전방위 추적과 잠복 끝에 지난 5일 경북 영주시에서 문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완성인 아파트 등 대물은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얼마든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래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