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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싸게 양도, 21억 가로챈 40대 구속

대물로 받은 아파트를 싸게 양도하겠다고 속여 21억여 원을 가로챈 부동산 사기범이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문모씨(41)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대물로 받기로 한 아파트를 싸게 주겠다”며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강모씨(45)등 4명으로부터 17억1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또 “발광 LED 특허권 지분을 주겠다”며 피해자 2명에게서 4억5000만원 상당을 속여 뺏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부동산을 싼값에 양도하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수십억원의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문씨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도외로 도피하자 경찰은 전담추적팀을 꾸렸고, 은신 추정지역 폐쇄회로(CC)TV 40여 개소를 확인하는 등 전방위 추적과 잠복 끝에 지난 5일 경북 영주시에서 문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완성인 아파트 등 대물은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얼마든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래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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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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