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 보조금 17억여원을 편취한 도내.외 경영연구소와 예비사회적기업, 영농조합 대표 등이 사법처리됐다.
여기에는 대학교수까지 가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석환)은 광주지역 경영연구소 대표 노모씨(41)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김모씨(42),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이모씨(38) 등 3명을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7일 구속기소했다.
또 이들과 공모한 영농조합대표와 이들을 연결해주면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학교수 1명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