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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훈련 최적지 제주” 홍보 마케팅 전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민관합동 전지훈련단 유치단을 구성하여 오는 27일부터 부산 및 경남 지역을 타켓으로 전지훈련단 최적지 제주홍보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

 

도와 행정시, 도와 시체육회 8명으로 구성한 민관합동 유치단은 지금까지 남해안지역과 가깝다는 이유로 방치했던 부산 및 경남지역을 타켓으로 집중 공략한다.

 

우선, 남해안 지역 전지훈련 시설인 축구, 야구, 배구 종목 등을 가급적 피하면서도 전국 유소년 축구연맹전, 백록기 전국고교 축구 대회 등 전지훈련단 대상 권위 있는 대회 개최의 강점을 내세워 유치하기로 했다.

 

 

특히, 90%이상 차지하는 겨울철 전지훈련을 여름철로 분산 시키고 도심지역 선호현상을 각종 서비스 제공 등 인센티브를 발굴하여 제공하면서 읍면지역 유휴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을 집중 유치한다.

 

이번 부산, 경남 지역 중에서 중점적인 타켓은 일선에서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거나 지원하는 중·고교 및 대학, 체육회 등을 선정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한다.

 

그 대상은 부산시, 경상남도 체육회, 동아대 예술체육대학, 대 체육관련 학과, 경남대 체육관련 학과, 부산체고, 경남체 등이다.

 

이번 마케팅을 위해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체육시설 무료이용, 선수 수송차량 제공, 공영 관광지 무료 입장, 상해보험 가입, 지훈련단 지원 상황실 운영 등이다.

 

이러한 인센티브와 체육시설 현황 등을 수록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현지에서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지난해부터 민관공동 전지훈련단 유치단을 구성하여 고부가가치 스포츠관광객을 유치활동을 전개한 결과 2015년말 77000명을 유치하여 802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5월말 현재 66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5%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유치목표 78000명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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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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