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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모의 한방탐구

서승모 한의사는 원광대학교 한의과 대학 졸업을 하고 현재 '전농로 한의원' 원장으로 계십니다.
지난번에 이어 부항요법의 시술요령과 적응증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시술의 기본요령은 전신요법과 국소요법으로 나누어 시행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신요법
- 질병의 진단에 도움이 되며 단신환자나 만성질환에 응용한다. 대개 건부항법을 사용하며 2주 정도를 기준으로 6주이상은 하지 말며 1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ㄱ) 목적
1) 체질을 개선한다.
2)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준다.
3) 병적상태에서는 비생리적 체액의 정화
4) 전신순환의 개선 및 신진대사의 증진 등으로 정기를 보양하여 자연치유력을 증강 시키는 목 적으로 널리 이용된다.
ㄴ) 방법
처음 압력은 30- 40 /cmHg 정도의 힘으로 20- 30 초간 부착한 후 색소반응과 환 자의 자각적 반응을 살피면서 점차로 압력도 50 - 60/cmHg 정도의 힘으로 높이며 부항시간도 1분에서 3분까지 연장한다. 일회에 전체적으로 시술함이 원칙이나 허약한 환자는 상부만 시술하고 다음날 중하부를 시술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며 시술 중에 심한 피로감이나 허탈이 생기면 1일에서 2일 정도 간격을 두었다가 다시 시작한다.

ㄷ)부위
- 허리, 등 , 복부, 하지부 ( 한의학용어로는 방광경과 독맥경을 주로 사용)
2. 국소요법
아픈부위나 장부와 관련있는 경혈의 반응점을 찾아서 하는 치료이다. 어깨, 무릎, 허리
허리부위의 관절질환에 이용한다. 습부항으로 주로 사용하며 환부조직주위의 체액을 정화하여 소염 진통효과가 있다. 대증적인 요법인 동시에 전신요법도 가능하게 하며 먼저 전신요법을 시행한뒤에 국소요법을 시행하며 더욱 좋다.

부항요법을 적응할 수 있는 질환과 하지 말아야 될 질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적응증
1)신경계 질환- 류마티스 신경통 관절질환
2)순환기 질환 -고혈압 중풍 동맥경화증 심장질환
3)결핵성질환 - 결핵성늑막염, 폐결핵
4)소화기질환- 위하수 위무력 변비 장무력 만성소화불량
5)부인과질환- 월경통 대하 양성자궁근종

2.금기증
1)급성염증질환
2)악성종양
3)골절
4)전신쇠약
5)심한 심장질환, 혈관질환
6) 피부의 과민반응이 있거나 피부파열 , 화상등의 손상부위
7)임산부의 하복부
8) 백혈병, 혈우병

부항요법의 주의사항은 처음부터 강하게 흡착하면 안되고 체력과 나이와 질환에 맞게 적절한 압력으로 시행하여야 하고 일정부위에 지나치게 시술하며 안되고 기분이 좋다고 시간을 길게 하면 안된다.
식사직전이나 직후 , 운동직후에는 피하는 게 좋으며 복부시술인 경우에 대소변을 보게한후 시술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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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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