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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찾아가는 체력측정 교실 무료 운영

 

제주시는 시민의 건강(체력)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들이 개인의 체력상태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평가한 후,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해 주는 제주체력인증센터를 연중 무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내 유일의 제주체력인증센터는 제주시 종합경기장내 실내수영장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부터 오후 6시까지로서 만 13세 이상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자에 대해서는 체력 인증서, 기념품이 증정되고 측정결과 비만 및 저체력자 등은 8주 과정의 체력증진 교실 참여 우선권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참가신청은 국민체력100 홈페이지(http//nfa.kspo.or.kr)에서 인터넷 예약하거나 전화예약 및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스포츠진흥과(064-728-3271~5)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력인증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소외계층, 단체학교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체력측정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체력인증센터가 시민들의 체력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건강 지킴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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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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