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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총선 허위사실유포 새누리 고소 취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새누리당 제주도당을 고소했던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이 "도민 화합의 대승적 차원에서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8일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 제주도당 4.13총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동완 전 위원장을 비롯해 17명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 의원은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본인과 본인의 장녀가 소유한 바도 없는 부동산과 주식을 마치 부정 축재해 온 것처럼 호도함으로써, 본인과 본인의 장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공정하고 깨끗해야 할 20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축제의 장인 선거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회고했다.

 

강 의원은 "20대 국회를 맞이하며 본인은 대도민 성명을 통해 제주도의 밝은 미래와 화합을 약속한 바 있다"며 "이에 이번 고소 취하를 계기로 위대한 제주도민의 화합과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앞서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지난 4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후보 신분이었던 강 의원이 서울 서초구 연립주택 1채, 용산구 및 강남구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인 바 있다.

 

또 같은달 9일에는 강 의원 장녀 소유의 삼성전자 새마을 금고 예금을 삼성전자 주식이라고 허위로 주장해 고소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강 의원의 고소 취하와는 별개로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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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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