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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제주형 주택가격안정 입법 시동

위성곤 의원이 제주형 주택가격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로 제주현안해결을 위한 본격적 입법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61, 분양가 상한제 및 전매행위제한 등과 관련한 중앙정부 권한 제주자치도로 이양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제주지역의 공동주택 가격은 지난해 보다 25.67%나 상승해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러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법 개정으로 20154월부터 그 적용대상이 오히려 축소됐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는 원칙적으로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민간택지는 예외적으로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만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법 개정 이후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사례가 없고 전국최고의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제주지역 역시 마찬가지다.

 

더불어 분양권이나 주택 등의 매매 등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전매행위 제한도 투기과열지구나 수도권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어 제주지역의 경우는 공공택지에서만 1간 전매행위가 금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주택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의 기준도 정부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현행 분양가상한제 등의 제도는 그 기능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관련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제주지역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 의원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자치도의 위상에 걸맞게 제주 실정에 맞는 주택가격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선 이와 관련한 핵심권한의 이양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위 의원분양가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등과 관련한 정부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위성곤 의원은 "주택관련 정부권한을 이양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은 총선공약이었다""공약 실천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경감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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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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