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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세월호특조위 보장, 법 개정안 발의”

20대 국회 임기 첫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30,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201723일까지로 명시함과 더불어 선체조사에 최소 6개월의 기간을 보장하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기간은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이며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특조위 활동기간의 시작점인 그 구성을 마친 날이 언제인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현재 정부는 활동기간의 시작이 특별법의 시행일인 201511일부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올해 6월로 특조위의 진상조사기간이 끝나게 된다.

 

반면 야당 의원 등은 사무처 구성 등이 이뤄진 때부터로 봐야하며 그 이전에는 인적, 물적 기반이 없어 실질적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시행령 제정은 법 시행일이 4개월이 넘게 지난 2015511일에야 종료됐다.

 

또한 특조위 측에 따르면 주요 사무처 구성은 2015 727, 특조위 활동예비비 배정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은 같은 해 84일에야 이뤄졌다.

 

이와 관련 위성곤 의원은 정부가 당연히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령을 제정해야할 의무를 저버리는 등 후속조치를 지연시킴으로써 특조위의 실질적 활동기간이 대폭 축소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 의원은 231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가 한 건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6월말로 활동이 끝난다면 특조위는 존재의미가 없고, 세월호 인양도 7월로 예정돼 있어 사건의 핵심증거인 선체 관련 조사도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 의원은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관련 예산배정이 결정된 201584일로부터 16개월 후인 201723일까지로 명시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특조위 활동기간을 명확하게 해 관련 논란을 마무리하고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개정안은 인양지연 등으로 201723일까지 선체조사를 위한 최소기간인 6개월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체 인양(육상 거치)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현재 1년으로 되어 있는 특조위 위원 등의 임기 역시 위원회의 실제 활동기간으로 일치시켰다.

 

위성곤 의원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의 처리를 여야가 합의했었다그 합의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법을 개정해 특조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20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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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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