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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찾아가는 읍면동 시민 법률상담반 운영

제주시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읍면지역의 법률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읍면동 시민 법률상담반을 운영한다.

 

이번 법률상담반은 기획예산과 법제지원담당과 더불어 이승환 변호사(법률회계사무소 조은)를 위촉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525한림읍을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에 각 읍면을 순회하여 법률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률 상담은 신청인들의 자문상담만이 아니라 현장도 직접 방문하여 각 사건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농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범죄피해 예방 법률교육도 이뤄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로의 이주 열풍 등으로 읍면 지역에 각종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마을)인 까닭에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기 쉽지 않다며, 찾아가는 읍면동 시민 법률상담반이 읍면 지역 시민들의 불편,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고 제주시민의 권익 증진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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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국가경찰, 대륜동 현장소통으로‘치안현안 공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13일(수) 17시 30분,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2025년도 제3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소통의 날에는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치안정책 설명 ▲주민 건의사항 청취 ▲현장 피드백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서귀포경찰서는 ▲공동체 협업을 통한 외국인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홍보 추진 등 올해 주요 시책을 소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니어클럽과의 합동 치안활동 ▲주민봉사대와의 협력 방범활동 등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교통·범죄예방 관련 건의사항은 즉시 소관 부서가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박영부 위원장은“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치안정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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