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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학원 전 이사장 검찰 송치

부동산 실명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로부터 고발당한 제주한라대학교 학교법인 한라학원 전 이사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강 전 이사장에 대해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강 전 이사장은 1999~2010년 한라학원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고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로 노형동에 있는 농지 5필지(1만1181㎡)를 취득,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혐의로 제주시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그동안 관련 서류를 조사하는 한편, 강 전 이사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강 전 이사장이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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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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