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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5월 중순 본격 운영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이 5월 중순부터 본격 운영된다.

 

 

도내 ··고 및 대학생 6,300명을 대상으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이 516일부터 제주시 김녕항 일원 및 서귀포시 화순 금모래해변 일대에서 진행된다. 이는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 증대 및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체험비용은 무료(, 샤워·탈의장 이용요금, 보험료 등 개인부담)이며, 신청은 제주 및 서귀포국제요트학교 인터넷 접수(jejuyacht.co.kr, jsyschool.co.kr)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해양레저스포츠를 배울 수 있는 이번 체험 교실에서는 요트, 카약에 대한 이론 및 체험을 통한 세일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특히 2016년부터는 세월호 침몰사고 사례 등을 교훈삼아 청소년들에게 안전 해상교육을 통해 위기대처 능력을 기르기 위한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사대부중 학생 등 70여명이 예약된 상태이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운영된 체험교실은 지금까지 이용객은 12400명이 이용했으며, 최근 3년간 매년 체험객이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이다.

 

제주도에서는 청소년들이 교육대상인 만큼 안전에 최선을 두고 체험기구, 구명동의 등 안전성 여부 및 안전요원 정위치 근무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내실화를 위해 이용객 만족도조사와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제주도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의 최적지임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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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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