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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동 대규모 매립, '구렁이 담넘듯'

환경 훼손 우려에 제주도 '친환경 건설'로 '땜빵'

제주 신항만 사업이 강행된다.

 

대규모 매립으로 인한 원천적 환경 훼손문제를 제주도는 환경 친화적 건설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한 마디로 넘기려 한다는 지적이다.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다.

 

지난 2일 개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서면 심의 의견과 관련하여 제주도는 주민의견 수렴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향후 국책사업으로 반영할 예정이며, 그 사전 단계로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수립 및 예정지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의견 등이 포함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내용을 지난 428공개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도가 대규모 매립에 나서겠다는 '탑동 지역'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과 관련해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저감 방안 및 대책 등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 협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제주도는 단지 친환경적 건설이라는 점만 부각시키고 있다.

 

제주도의 향후 계획을 보면 또한 용담동 일대 월파 등 재해 피해에 대하여는, 금년 하반기까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본 사업으로 인해 생할 수 있는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국민안전처와 협의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어장·어민피해에 대하여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쳐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라는 것.

 

이외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이달 1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최종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더라도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해역이용협의, 어업피해조사, 교통영향분석 등은 관련법에 의해 다시 진행하도록 명시되어 있기에 우려되는 문제점은 사전 예측과 분석으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신항만 개발은 크루즈 관광객 유치 · 제주지역 항만 물류해소 등을 위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해 6월 해양수산부에 요청한 국책사업으로써, 향후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사업 임을 감안하여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8명의 위원들은 거의 예외 없이 대규모 매립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우려했다는 점에서 제주도의 방침이 '대규모 매립'으로 가는 진격의 거인 꼴이라는 반발의 목소리도 높다.

 

일부 위원은 규모를 줄여서 환경 훼손을 방지하자고 제안했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향하는 제주도의 방침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대규모 매립이 가져올 환경 등의 피해지만 제주도는 친환경 개발이라는 용어로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항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내 환경단체 등이 ‘4대강 사업과 유사한 대형토목사업에 불과하다는 혹평이 뒤를 잇고 있는 가운데 제주 사회의 커다란 논란으로 전개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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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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