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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산악박물관, 어린이 영어 산악체험 놀이 운영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산악박물관에서 43010시부터 12시까지 어린이 영어 산악체험 놀이 미국인 영어 선생님과 같이 진행한다.

 

한라산에서 어린이들이 미국인 강사, 직원들과 같이 영어 산악체험과 자연물 만들기, 놀이를 할 것이다. 외국인과의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영어에 대한 호기심 유발 및 숲에 대한 영어 단어와 문장을 배우게 될 것이다.

 

 

 또한 신록이 푸른 숲 체험에서 어린이 정서적 안정과 볼더링(bouldering) 체험을 통한 집중력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대상은 초등하고 4 ~ 6학년이며 426부터 착순으로 16명 모집 할 것이다. 참가 신청서는 한라산 국립공원 홈페이지(www. hallasan.go.kr)에서 내려 받아서 이메일 (ycs5993@korea.kr) 또는 팩스(710-4639)로 보내야한다.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에서는 3~4월 볼더링(인공암벽) 프로그램을 7회 진행하였으며 만족도가 높았다. 이와 관련 김대근 보호관리과장은, 5월에도 둘째, 넷째 토요일에 볼더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주중에 산악박물관에 오면 박물관 해설과 볼더링 체험을 할 수 있고 또한 초등학교 어린이 현장체험학습장으로 이용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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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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