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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 실패한 원희룡의 '5인'

도내 3개 지역구 모두 고배, 이기재 전 서울본부장도

원희룡 마케팅은 '주자들의 선택사양'이라고 지난 1월 18일 밝히는 원희룡 지사

 

 

 

20대 총선이 새누리당 참패라는 분석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총선'도 실패였다는 지적이다.

 

원 지사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처지'지만 도내 3개 지역구에서는 각 지역구마다 '원희룡 마케팅'을 펼치는 예비후보, 혹은 후보가 원 지사의 '그림자 무사'임을 자처했다.

 

총선 출마를 위해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그만 둔 박정하 전 정무부지사(오른쪽), 하지만 강원도 원주에서 새누리 예비후보로 나섰으나 경선을 통과하지 못했다

 

또한 박정하 전 제주도정무부지사는 강원도 원주에서 경선에 패했고, 종전 원 지사가 3선을 지냈던 서울 양천갑에 출마했던 이기재 전 서울본부장도 고배를 들었다.

 

도내에서는 3명, 도외 2명 등 원 지사가 '당선됐으면 했던' 5명의 인사들은 한결같이 여의도 입성에 실패했다.

 

'원희룡 마케팅을 들고 나온 도내 주자들, 1명만 겨우 본선에 올랐으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원희룡 마케팅'을 들고 나온 후보들은 모두 원 지사와 같은 당인 새누리당 소속으로 제주시 갑 양치석 후보, 제주시 을 현덕규 예비후보, 서귀포시 강영진 예비후보 등.

 

이들과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원 지사는 지난 1월 18일 제주시 연두방문 자리에서 '박근혜 마케팅은 되고 원희룡 마케팅은 안 되느냐'고 질문을 잘랐다.

 

이어 원 지사는 "총선을 앞두고 여당 후보들만 아니라 야당 후보들도 사진 찍기를 원하고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한다"며 '총선개입설'에 선을 그었다.

 

'원희룡 마케팅'은 주자 본인의 선택이라는 의미.

 

그러나 이중 본선에 오른 예비후보는 제주시 갑 선거구의 양치석 후보만 유일했다.

 

13일 치러진 선거에서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는 3만8252표(36.7%)를 얻는 데 그쳐 11.3%포인트(p) 차로 강창일 당선자에 뒤져 2위에 그쳤다.

 

제주 지역구에서 원희룡 마케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셈으로 평가됐다.

 

박정하 전 정무부지사와 이기재 전 서울본부장도 여의도 입성에 실패

 

지난해 11월 총선 출마를 위해 정무부지사직을 그만 둔 박정하 전 부지사는 강원도 원주시에 새누리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본선에는 나서지 못했다.

 

도내에서는 이 행보를 '스팩을 쌓기 위해 제주 정무부지사를 맡은 것이냐'는 비난이 새나왔고 제주도정의 인사 방침을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 양천갑 이기재 새누리 후보의 원희룡 마케팅

 

서울본부장에서 사임한 이기재 전 원희룡의원 보좌관도 곱지 않은 시선 속에 원 지사의 지역구이던 서울 양천갑 새누리 후보로 경선통과에는 성공했다.

 

개표 결과 같은 지역구 더민주 황희 후보가 52.1%를 얻어 39.9%에 머무른 이 전 본부장을 눌렀다.

 

원 지사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었던 2명의 후보마저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뒷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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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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