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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일 평균 15만여㎡ 토지 거래

전년 4/4분기 대비 필지수 1% 증가, 면적 15% 감소

제주시 관내 하루 평균 151000가 거래됐다.

 

제주시 관내 금년도 1분기 동안 거래된 토지는 12668필지 1359전분기 대비 필지수는 1%(105) 증가한 반면, 면적은 15%(2373000)가 감소하여 1일 평균 141필지, 151000 토지가 거래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공항 예정지 발표 이후 급증했던 토지거래가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토지분할 제한 시행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운영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등으로 인해 거래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호텔, 아파트 등의 분양이 증가되어 필지수는 소폭 증가하였다.

 

 

용도지역별 거래량이 많은 순서로는 관리지역 9455000(69.6%) 녹지지역 3078000(22.6%) 주거지역 58(4.3%) 상업지역 9(0.7%) 기타지역 387000(2.8%) .

 

 

지목별로는 임야 565(41.6%) 3728000(27.4%)대지 1247000(9.2%) 이외지목 2965000(21.8%) 순으로 집계 되었다.

 

 

읍면동별 거래 현황은 동지역 3105000(22.9%) 구좌읍 306(22.5%) 애월

 

2358000(17.4%) 조천읍 1962000(14.4%) 경면 1458000(10.7%)

 

한림읍 141(10.4%) 추자,우도면 237000(1.7%) 순이다.

 

매입자 거주지별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 거주자 10145000(74.6%) 서울 1123000(8.3%) 그 외 지역 거주자 2322000(17.1%)로 도외 거주자보다 도내인이 취득하는 토지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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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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