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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박물관에서 ‘해녀노래한마당’ 상설 공연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에서는 관광객과 함께하는 해녀노래 공연을 상설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녀문화의 우수성과 문화적 가치를 내외에 알리기 위해 4월부터 매주 목요일 15시부터 16시까지 해녀박물관 로비 무대에서 관광객들과 함께 어우러진 해녀노래 한마당 공연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 여성들의 삶의 정서가 옹골차게 표현되어 있는 해녀노래는 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서 제주도 전역에서 해녀들이 불렀으나 해녀의 감소와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 해녀노래 공연은 해녀민요의 보존과 보급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해녀노래 공연은 해녀노래보유자인 김영자, 강등자 해녀 외 해녀노래보존회 회원들이 참여하며, 공연 중에 관광객들은 물허벅 장단에 맞춰 노래를 같이 부르고, 멸치후리는 노래에 참여하는 등 제주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제주도는, 해녀 상설 공연으로 관람객들에게 해녀문화 홍보 및 볼거리 제공 등을 통해 독특한 해녀문화 체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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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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