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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제주시체육회” 18일 출범, 초대회장에 김병립 시장 만장일치로 추대

제주시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의 시지부)와 제주시생활체육회(, 제주도생활체육회의 회원)18일 제주시청 제1별관회의실에서 통합추진위원 및 대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통합)제주시체육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제주시체육회 규약 제24회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을 추대한다에 의거 김병립 제주시장을 초대회장으로 추대했다. 제주시체육회 규악() 승인 및 임원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것으로 의결되어 부회장은 9인 이내, 이사는 19인 이상 35인 이내로 선임되며 선임된 임원은 제주특별자치체육회의 인준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와 함께 감사 2명은 종목단체 통합 후 정식 대의원을 구성하여 열리는 총회에서 선출하기로 하였다.

 

체육회 통합을 위해 지난 112일부터 시 체육회 측 5, 시 생활체육회 측 5, 제주시 1명 등 총 11명으로 제주시 체육단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 제주시체육회 규약() 제정,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6개 규정()을 제정하여 통합 기반을 마련하였다.

 

시경기단체 및 종목별연합회를 9월말까지 통합하기 위해 제주시체육회 주관으로 오는 3. 29일 도체육회관 세미나실에서 양 종목단체 대표 및 실무진 100여명을 대상으로 통합 가이드라인과 통합추진 업무매뉴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종목별 통합대상은 57개 종목이며, 종목별 양단체가 조직된 통합대상은 9개종목, 한쪽 단체에만 조직된 단일 통합대상은 47개 종목이다. 단일 통합대상 종목도 통합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통합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기창 제주시 스포츠진흥과장은 통합 체육회 출범을 통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일원화로 스포츠발전의 선진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선수관리와 종목단체 활성화 등 통합 제주시체육회가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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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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