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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대상 축산물 43억여원 판매업자 구속

제주에서 폐기대상 축산물을 대량으로 유통한 업체가 2년이 넘도록 불법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7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A유통업체 대표 변모씨(46)를 구속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업체는 2013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주시 애월읍에서 무허가 냉동창고를 운영하면서 한우 등 축산물을 불법 보관·판매해왔다.

 

또 2014년 1월부터 축산물 제조일을 판매 당일 날짜로 허위 표시해 43억4500만원 상당의 육류 402t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된 축산물 가운데는 냉장육을 얼렸다가 해동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최장 20개월까지 넘긴 폐기대상 육류 4.9t도 포함돼 총 325차례에 걸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해당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33t 가량의 축산물을 압수했다.

 

업체 측은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전환하면서 신고누락 등 행정절차에 미흡했을뿐 축산물 위생에는 문제가 없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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