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용지가 '무효표 방지'를 위해 일부 변경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용지 인쇄소를 시선관위별로 각각 공고했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인쇄기간은 4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간이며, 인쇄과정에는 각 정당에서 추천한 선관위 위원이 참여해 감독하고, 관할 경찰서에 인쇄 장소 경비 협조를 요청하는 등 투표용지 유출방지를 위해 장소 출.입통제와 보안을 강화한다.
이번에 사용되는 투표 용지는 기표의 편의와 무효표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 작성 시 정당.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두도록 변경됐다.
기존에 후보 사이의 선에 걸쳐진 기표는 무효표로 처리됨에 따른 조치로, 두 개의 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경우는 자동으로 무효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