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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제 제2도약” 상공인 함성! 한라산에 울려 퍼지다

43회 상공의 날을 맞아 제주경제 제2도약을 위한 상공인들의 함성이 한라산에 울려 퍼졌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43회 상공의날 기념, 상공인 한마음 안전기원 등반대회가 지역 상공인들의 건강과 화합을 도모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대표 결의 행사로 자리매김 하는 등 제주 상공인들의 화합의 장으로 육성되고 있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와 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지사장 배영복)가 주최하고 블랙야크(회장 강태선), 제주환경보전협회 등이 후원하는 43회 상공의날 기념 상공인 한마음 안전기원 등반대회가 지난 12일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 경제유관기관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라산국립공원 어리목과 윗세오름 코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등반대회는 제43회 상공의 날을 맞아 상공인이 사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기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상공인들 간의 단합을 형성하고, 건전한 정서함양과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표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대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요즘 기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오늘의 산행처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기업의 중요한 경쟁력이라 강조하고, “오늘 산행을 통해 노사간 또는 직장 동료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협동하며 새로운 미래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제품들에 대한 무료시음회와 보물찾기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지역 업체 상품의 대외 홍보는 물론 참가자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상공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지역 업체들의 상품까지 홍보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두었다.

 

더불어 참가자들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선언을 통해 각 사업장에서 안전을 최우선 목표를 두고 무재해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번 대회에는 시상팀을 선정하는 기존의 평가 항목인 등반시간, 화합, 환경보전, 참가인원 같은 항목에서 추가로 안전산행을 위한 평가 항목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추가되면서, 참가자들의 안전한 산행을 유도함은 물론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안전한 일터 말들기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었다.

 

올해 등반대회는 기업체별 단체참가 98팀 등 총 5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어리목과 윗세오름을 왕복하는 코스로 진행되었다. 산악연맹 공인심판 및 안전위원들로부터 등반에 대한 점검과 단체행동, 자연보호 활동, 산행시간 등을 평가하여 최우수상 등 우수팀에게는 상패와 시상품이 주어졌다.

2016 상공인 등반대회 수상 현황

최우수상; ()제이비엘(JBL)

우수상; ()금강축산유통, ()신광

페어플레이상; ()오름그룹, 강산토건()

협동상; 제주팔레스개발(), 농업회사법인()제주우다

자연보호상; ()한라산, ()우일상사

노사화합상; ()더존코리아, ()대한항공제주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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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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