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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대, 내 삶을 가치롭게, 사회를 행복하게 ! 멤버십 교육 개강

제주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에서는 제주여성의 역량강화와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제주여성멤버십 제1기 기본교육이 서귀포시YWCA회관에서 39일 개강하였다고 밝혔다.

 

제주여성멤버십 교육은 제주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에 대한 특화교육으로 서귀포시 여성 34명의 교육생을 확정하고 39일을 시작으로 8회에 걸쳐 54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개강식에서는 윤혜숙(대전지역사회교육협의회 회장) 강사의 소통을 주제로 한 리더십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여성이 가지고 있는 소통능력을 강점으로 존중, 수용, 공감, 성실로 나에서 우리로 나아감은 물론 서로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음을 공유하는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앞으로 54일까지 성 평등을 위한 지역여성의 역할 찾기, 이미지 리더십 등 역량강화교육과 리더십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살려서 서로의 능력들이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통해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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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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