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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밭떼기, 표준계약서 의무화로 농민보호"

김우남(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 농안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해 감귤·당근·마늘·무 등의 밭떼기 거래에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는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국비로 표준계약서 홍보·보급조직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최근 밭떼기로 거래한 감귤을 상인들이 제때에 수확하지 않으면서 감귤의 수세가 약해져 향후 감귤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또한 상인들이 감귤 수확을 조건으로 판매대금의 일부를 반환해줄 것을 농민들에게 요구하는 경우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적 이유는 여전히 밭떼기에 구두계약이 빈번하고 서면계약이 이뤄지더라도 농가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밭떼기(포전매매) 관련해 현행 농안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그 내용은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서면계약 의무 품목은 현재 양파, 양배추 두 품목에 불과하고, 서면계약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표준계약서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더욱이 "현재까지 서면계약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정부가 농안법의 밭떼기 관련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김의원의 지적이다.

 

김우남 의원은 "농안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해 밭떼기 거래 시 감귤·당근·마늘·무 등의 다양한 품목에 표준계약서 의무화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어길 시는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의원은 "표준계약서 의무화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표준계약서의 홍보·보급 등이 선행돼야한다"며 "국가가 사업비를 지원해 지자체 및 농협 등이 전담 인력을 배치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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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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