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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 곶자왈도 개발바람에 '엉망진창'

자치경찰, 주택 건축 목적으로 종가시나무 등 벌채 A씨 입건 수사

 

제주의 허파 선흘 곶자왈 동백동산이 무분별하게 파헤쳐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에서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동백동산) 내 임야(1590㎡)에서 벌채허가를 받지 않고 수령 25년생 종가시나무와 크고 작은 상수리나무, 때죽나무 등 28그루를 벌채하여 곶자왈 산림을 훼손한 피의자 A씨(63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공기가 좋은 곶자왈 지역에서 살기 위해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동백동산 곶자왈 중 일부 임야를 매입한 후 지난달 14일 종가시나무 등 28그루를 기계톱으로 잘라내어 현장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서귀포시 동광리, 제주시 세화리 등 중산간일대 곶자왈 지역에서 산림훼손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어 2020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함께 중산간 일대와 곶자왈 지역에 대한 예방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훼손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수사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5년이하 징역, 1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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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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