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허파 선흘 곶자왈 동백동산이 무분별하게 파헤쳐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에서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동백동산) 내 임야(1590㎡)에서 벌채허가를 받지 않고 수령 25년생 종가시나무와 크고 작은 상수리나무, 때죽나무 등 28그루를 벌채하여 곶자왈 산림을 훼손한 피의자 A씨(63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공기가 좋은 곶자왈 지역에서 살기 위해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동백동산 곶자왈 중 일부 임야를 매입한 후 지난달 14일 종가시나무 등 28그루를 기계톱으로 잘라내어 현장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서귀포시 동광리, 제주시 세화리 등 중산간일대 곶자왈 지역에서 산림훼손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어 2020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함께 중산간 일대와 곶자왈 지역에 대한 예방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훼손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수사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5년이하 징역, 1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