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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사회적경제기본법’ 조속히 제정

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오영훈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서민경제인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의해, ·야가 국회에서 빠른 처리를 협의했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본법에는 우리사회의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통합등 공공선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가공동체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 후보는 19대 국회 여·야가 2014년도에 합의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한 상태지만 최근 여당이 입장차를 달리하며 법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2014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을 제정하였으나 법제정의 지연으로 그 원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오영훈 예비후보는 제주도내에 지정·유지된 사회적기업은 201510월 현재 79개소(예비포함)이다.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토대와 정책추진 환경을 조성되어야 한다.”면서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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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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