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오영훈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가축에 대한 사전 질병관리활동과 질병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가축질병공제제도’가 조속히 도입되고, 대한민국 청정축산 중심인 제주에서 시범사업이 우선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가축의 폐사에 대한 보장과 가축질병의 치료를 포함하는 ‘가축질병공제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최근 연구용역을 마치고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2018년도부터 ‘가축질병공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가축질병공제제도’는 가축의 질병에 의한 손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국가적인 가축방역 시스템 보강과 농민들이 축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축질병공제제도’가 정착되면 폐가축의 유통근절로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전문가에 의한 동물약품의 오·남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더불어 가축질병 저하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오영훈 예비후보는 “가축질병 공제 보험료는 중앙정부, 지자체 및 농가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미 정부에서는 2012년 가축관련 사업인 ‘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제주도에서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전국으로 확대시키고 있다.”면서 “제주도는 대한민국 청정축산의 그 중심인 만큼, ‘가축질병공제제도’시범사업이 제주에서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