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최근 어리목을 거쳐 무수천으로 연결되는 광령천내 제주의 숨은 보물 속칭 ‘내창’에서 암석(자연석) 3점 약 20여톤을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않고 무단으로 채취한 마을주민 2명에 대하여 ‘하천법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에 있다.
자치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2월 초순경 마을입구 등에 표지석을 세우기 위한 사업 일환으로 표지석으로 사용할 돌을 구하기 위하여 와이어와 15톤 카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지방2급 하천인 광령천 속칭 ‘돈내콤’에서 가로 3m, 세로 1.8m, 높이 1.2m의 암석(자연석) 등 3점을 무단으로 캐내어 가까운 석재사로 옮겨다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자치경찰 관계자는 옛날 용암이 훑고 지나간 흔적으로 제주 천혜의 자연예술품인 하천을 보존하고 물의 흐름을 늦춰주고 필터 역할을 하는 자연석(암석) 무단 반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마을주민 제보 활성화와 탐문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