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오영훈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지역별, 산업별 규제특례를 구실로 대기업의 이·미용업 진출을 허용한 ‘규제프리존특별법’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에서는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공동으로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 적용을 위한 추진체계 및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올 6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규제프리존특법법’은 지역 특성에 맞게 맞춤형 성장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그 취지이지만, 동시에 정부에서는 수도권 낙후지역등에 대해 기업투자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에 따른 지역반발을 우려하여 규제프리존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특히, 작년 12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에서 법인의 이·미용업 허용을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반영하겠다고 한 정부의 발표는 서민경제보다 대기업경제를 우선하는 정부의 경제방향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며, 정부에서 법인의 이·미용업 진출 허용은 충북 오송지역에 한정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오영훈 예비후보는 “전국적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 이·미용실이 들어서게 된다면, 우리네 이웃 동네 미용실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동네 구멍가게가 편의점이 들어오면서 없어졌듯 동네 미용실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면서 “2,059개에 이르는 제주지역의 이·미용업체와 3,200명의 종사자의 서민경제를 도탄에 빠지게 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제정은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