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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수, ‘제주도 공평부담기준제도’ 도입

제주시갑선거구에 출마한 강창수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제주사회에서는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설립과 같은 대형사업이나 정책들이 지역 주민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그러한 갈등은 지역사회발전에 크나큰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및 정책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거나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공평부담기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예비후보자는 이에 공평부담기준제는 특정지역에 혐오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시 전체 차원에서 부담과 이익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제도로써, 뉴욕시가 지난 1990년 공평부담기준(Fair Share Criteria)이라는 시 헌정 재정을 통해 기피시설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제도로 꼽힌다.”라는 점을 덧붙여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제주사회만 봐도 하수처리장 및 쓰레기매립장 등 혐오시설 설립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나타나는 님비현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증가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에게 공평부담기준제도를 통해 직접 보상을 해주거나 세금감면, 일자리 제공 등의 간접 보상 실시 또는 혐오 시설 입지에 따른 예상 손실을 보험으로 벌충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예비후보자는 서부지역의 예를 들어 도두동과 한림읍 판포리에 하수처리장이 운영 중인데, 이 곳 지역주민들이 하수처리장으로 인해 생겨나는 악취 등 많은 불편들을 감수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영업시설을 제외한 하수처리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공평부담기준제도 도입을 통해 하수도요금을 면해주는 방안 등 주민들을 위한 보상대책이 다각적인 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전했다. 또한 이에 대한 비용부담은 하수처리장을 이용하는 다른 지역주민들이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이 공평부담기준제도의 한 예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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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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