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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박물관 해녀캐릭터 2종 디자인 등록 안녕 난 “숨비”, 난 “소리” 라고 해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에서는 2015년 하반기 디자인 출원한 해녀캐릭터 2건을 20161월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완료하고 해녀 캐릭터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및 상품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등록된 캐릭터는 물소중이를 입은 해녀 숨비와 고무옷을 입은 해녀 소리 해녀캐릭터이다.

 

 

현재 어린이해녀관에 캐릭터를 이용한 실내 인테리어 및 퍼즐상자 놀이로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숨비’, ‘소리해녀캐릭터를 활용한 체험 및 상품은 해녀 종이인형 만들기, 캐릭터 노트 및 스티커 등이며 또한 박물관 관람권에도 캐릭터를 넣어 해녀문화를 홍보 할 계획이다.

 

해녀 종이인형 만들기는 해녀 물질도구 및 해산물을 학습하며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고, 캐릭터 노트는 해녀캐릭터를 색칠해보고 꾸며보는 활동과 해녀사진으로 꾸며진 여행수첩이며, 스티커는 해녀의 일상생활, 물질하는 모습 등을 표현한 문화상품이다.

 

제주도 해녀박물관은 해녀캐릭터를 이용한 체험 및 문화상품 개발을 통하여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제주 해녀문화의 다양한 컨텐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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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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