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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갈등관리법으로 주민갈등 해소해야”

문대림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공공사업에 따른 갈등관리 기본법을 제정해 제2공항 등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공공사업 정책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실질적이고 공정한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현행 공공사업에 따른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는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밖에 없다대통령령이 갖는 한계로 인해 각종 공공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나 주민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이러한 이유로 공공사업 시행자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갈등 해결 노력보다는,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후 행정집행을 강행하는 사례가 많다이로 인해 공공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 격화로 공동체가 심각하게 붕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공공사업에 따른 갈등관리 기본법주요 내용으로 공공사업 시행자의 책무 갈등예방 및 해결 원칙 갈등관리 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관련 사항 벌칙 조항 신설을 제시했다.

 

공공사업 시행자의 책무로는 갈등예방 및 해결능력강화 시책 마련 공공사업 관련 정보 투명한 공개 전체 주민 중 5%의 요구 시 주민투표 가능하게 주민투표법 특례 신설을 말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공청회 실시는 공공사업 관련법에서 주민의견 청취 및 공청회 실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이 법을 토대로 4주 이상의 주민의견 청취와 공청회 실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공공사업에 따른 갈등관리 기본법제정은 공공사업 기획단계에서 주민의 공정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사업에 따른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국회에 진출하면 시급하게 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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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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