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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도민 우선고용제도의 실효성 확보”

김우남 의원이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개발사업승인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앞서 사전 일자리 영향평가제를 실시하고, 도민 고용계획을 미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도 가능하도록 하는 도민우선고용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발표했다.

 

김우남 의원은 15, 제주지역의 개발사업 및 투자진흥지구 등의 사업에 있어서 도민우선고용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법 등의 구체적 개정방향 등을 제시했다.

 

제주특별법 제147조제3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첨부서류에는 제주자치도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주도는 개발사업 승인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있어 사업자로부터 고용계획서를 제출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고용계획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재재할 근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등의 취업 목적으로 제주에 주소를 옮겨도 주민우선고용으로 인정되고 비정규직 등 일자리의 질 문제도 아직 해결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우선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사전 일자리 영향평가 제도 도입으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민의 고용 등을 전제로 개발사업 승인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개발사업 승인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앞서 제출한 고용계획서를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세제감면액이 환수되는 투자진흥지구해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민의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 약속했다.

 

또 김 의원은 민간대기업의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한시적용 등 더불어 민주당이 발표한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을 위해서도 입법 등의 지원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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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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