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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산림훼손 농업법인 2명 구속영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제주시 거주 농업회사 법인 대표 A(, 50, 제주시 거주) 와 감사 B(, 50, 제주시 거주)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공모하여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소재 철새도래지 인근 임야 27026(8189)를 지난해 1027일부터 1215까지 굴삭기로 구럼비나무, 소나무 등 산림목 100여본을 무단으로 제거하고 지반정리 및 형질변경 하는 등 11700여만원 상당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A씨와 B씨는 2015. 1월경 농산물유통 및 가공판매업, 조경수 식재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위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실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로 제2공항 건설 예정지 근거리(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인근)내 대규모 임야를 싼값에 매입하여 다수의 필지로 분할(세칭: 토지쪼개기)한 후 고가로 매각할 목적으로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지난 해에도 대규모로 산림 훼손한 3명을 구속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개발이나 지가상승 목적으로 산림을 무차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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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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